장학생 선발 요강

by 김보현 posted Feb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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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요강
1. 목적
  1) 경복교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본 장학회가 정한 장학생 선발기준과 그에 따른 사후절차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신청자
  경복교회에 재적한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3. 신청절차
  1) 신청서1통, 부장 추천서1통(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1통 (신입생은 입학허가서와 입시성적증명서)
4. 접수 및 심사
  1)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정 기일 내에 심사케 한다.
  2)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되 서류심사에 있어서는 제출된 실태조사서에 의한다.
  3) 채점기준(100점 만점)
     (1) 신앙자세 20점
     (2) 가세 30점 (빈곤만이 득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3) 학업성적 25점(학교성적의 수준도 고려한다)
     (4) 교회봉사 25점(특수기능 기타)
     (5)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종선정은 위원회가 정한 해당 인원을 다수 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5. 장학생의 사후관리
  1)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년간 유효하며 매 학기마다 결정한 액수를 학기초에 지급한다.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그 사유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망성이       더욱 인정되어 계속적인 지급이 요망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당 학교 재학중 보       장 할 수 있다.
  3)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그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부 록
1. 본 요강은 경복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제정하며 또 개폐한다.
2. 본 요강은 1981년 1월 18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