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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자격(디모데전서3장1-7절)

2011.10.15 15:47

홈지기 조회 수:6815

성경말씀에 따른 장로의 자격
디모데전서3장1-7절
1.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장로의 자격
Ⅳ. 정치
  제5장 장로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된 회원수대로 개회한다.

헌법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 2011년 10월 16일 교육자료 -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복교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3길 9(신교동), TEL.02-735-5809 FAX.02-737-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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