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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와 권사

2011.12.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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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와 권사

새해의 일꾼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중에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집사의 자격
1).  성경이 말씀하는 자격
사도행전6장3절은 “믿을 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새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3장8-9절은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디모데전서 3장12절)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교단 법이 정한 자격 (제37조)
위의 말씀에 해당한 자로, 세례 후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하고,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 중에서 만 30세 이상 된 사람입니다.  
3).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임기1년)를 33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항존직인 안수집사는 서리집사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고 장로와 같이 안수하여 장립합니다.
    2. 권사의 자격
권사는 감리교의 제도인데, 집사 중에서 심방과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을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후덕한 집사를 장로교에서도 권사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 헌법의 자격 (제36조)
집사로 10년 이상을 근속하고 연령이 50세 이상 된 자로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53세 이상으로 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3). 권사의 임직
당회가 주관하며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므로 권사의 임직을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권사의 사임과 사직은 장로의 경우와 같습니다.(70세는 정년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 2011년 12월 4일 교육자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복교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3길 9(신교동), TEL.02-735-5809 FAX.02-737-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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