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장로의 자격(디모데전서 3장 1-7절)

2008.03.29 13:28

홈지기 조회 수:3337

성경적 자격 : 디모데전서 3장 1-7절
   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할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법적 자격(출처: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2006) Ⅳ.정치, 제5장)

  제2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선출한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

제65조 공동의회 조직(Ⅳ.정치, 제12장)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서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2008년 3월 30일 교육자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복교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3길 9(신교동), TEL.02-735-5809 FAX.02-737-378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