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디모데전서 3장 1-7절)


1.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

 

* 총회 헌법 : 5장 장로

 

2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

 

32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 * 피택은 택함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 지교회는 경복교회입니다. * 무흠 입교인은 흠이 없는 세례교인을 말합니다.)





- 2014년 10월 5일(주일) 교육자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복교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3길 9(신교동), TEL.02-735-5809 FAX.02-737-3780
XE Login